[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23일 내놓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이 적용되면 ‘내 월급’은 어떻게 바뀔까.

고용부는 이날 지침에서 특정 시점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되는 임금, 즉 성과급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실제 고용부 지침을 적용하면 연장 근로수당 증가폭은 얼마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고정적으로 받는 상여금이 없고, 명절귀향비나 휴가비 같이 특정 시기에 부정기적으로 받는 돈이 많은 서비스업종에서는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단 기본급이 적고 고정 상여금을 받으면서 휴일, 야근이 잦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큰 폭의 임금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

고용부가 지난해 100인 이상 사업장 978개의 임금구성 비율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임금총액은 297만7400원이었다. 이 가운데 기본급은 170만6000원이다.

대법원 판결 전 기준으로 통상임금은 170만6000원이다. 초과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로기준법상 월 근로시간을 160시간으로 한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만662원이 된다.

매주 토요일 8시간 근무를 했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에 32를 곱한 34만1184원이 휴일근무수당이다. 평일에 매일 2시간 연장 근무를 했다면 역시 40시간에 해당하는 42만6480원의 연장근무수당을 받는다.

여기에 매달 기본급의 약 30%인 평균 52만3800원의 상여금을 포함하면 통상임금은 222만9800원이 된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1만3936원으로 30% 정도 오른다.

휴일이나 평일에 같은 시간만큼 연장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연장근로수당과 평일연장근로수당은 각각 44만5952원, 55만7440원이 된다. 한달에 30% 정도 늘어난 23만5000원 정도의 수당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이런 수당들이 특정 시점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일수 또는 근무월에 따라 지급돼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주지 않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얘기다.

가족수당이나 성과급, 상여금 등도 특정 기준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최소 금액이라도 지급돼야, 그 최소금액 만큼만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통상임금 증가폭에 비례하는 연장근로수당은 대법원 판결 전보다 약간 오르는데 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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