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통상임금 지도지침에 대해 “노동자의 권리를 탄압하고 노사갈등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고용부가 발표한 지침은 애초 정치적 판결이었던 지난달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사용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해석했다”며 “혼란의 근원인 예규를 변경하지 않고 지도지침이라는 꼼수를 동원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적용시점과 관련해 소급적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지도지침은 임금협약 만료일까지를 ‘신의칙’의 기준으로 설정해 그동안 판례에서 인정돼 온 체불임금을 못받게 함은 물론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원합체 판결에서 명확하게 정의한 ‘이 판결 이후(지난해 12월 18일)’를 ‘(현행) 임금협약 만료일’까지로 확장해석해 일방적으로 사용자 편을 든 것은 노사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대립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임단협이 체결된 노동조합이 있는 곳의 임금청구권은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임단협이 아예 없는 90%에 달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교묘하게 악용한, 미조직노동자들의 권리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규탄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지침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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