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ㆍ이정아 기자]대규모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금융회사는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 정보유출에 따른 과징금이 기존의 최대 600만원에서 50억원까지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관련 대책을 이날 오후 발표한다.
당정은 우선 빈번하게 이뤄지는 고객정보 유출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정보가 유출된 금융회사에 행정처분 중 가장 강력한 영업정지까지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이번 유출사태의 주범인 국민ㆍ롯데ㆍ농협 등 3개 카드사부터 이달말께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따라서 3개 카드사는 4월 말까지 신규 카드 발급 및 카드론 영업이 제한된다.
또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관련 직원 및 임원 뿐아니라 CEO도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해임권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회사 재취업이 금지된다.
고객정보 유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도입된다. 신용정보법상 최고 600만원의 과태료를 50억원으로 800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
정보를 유출한 직원이나 해커, 유출 정보를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신용정보법상 최고 5년, 전자금융거래법 상 최고 7년인 형량을 상한선인 7년으로 맞추기로 했다. 또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로 영업한 대출모집인은 영구 퇴출된다. 지금까지는 2년만 참으면 다시 재등록 할 수 있었다.
금융회사가 과도하게 요구하던 개인정보 가짓 수가 줄고, 보관기간 역시 5년 이내로 축소된다. 그간 금융회사는 이름 연락처 주소 뿐아니라 주민번호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요구했지만, 이제는 신용등급 산정과 무관한 정보는 수집하지 못하게 된다. 주민번호는 대체할만한 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지주의 계열사간 고객정보를 공유할 때 고객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가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또 한시적으로 카드 해지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카드사 자동응답장치(ARS)를 자정까지 운영하고 주말에도 해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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