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코스닥 상장사인 피에스앤지는 회사 소유지에서 발견된 유황온천에 대해 충남 당진시가 현장조사 드을 거쳐 정식 수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피에스앤지는 회사가 소유한 당진시 시곡동 임야에서 온천(유황성분)을 발견해 지난 17일 당진시에 온천발견 신고를 신청했었다.
피에스앤지 관계자는 “웨딩홀 사업부지 인근에서 유황성분과 다수의 미네랄 성분의 온천이 발견돼 당진시에 신고를 했다”며 “각종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유황성분의 온천을 소유하게 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유황온천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온천협회에서 검사를 실시했으며, 회사의 가치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유황온천으로는 충남 아산지역의 도고온천과 경북 울진지역의 백암온천, 경남 창녕지역의 부곡온천이 유명하다.
온천법은 시장ㆍ군수가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할 경우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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