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에 나선 검찰이 차남 재용 씨가 설립한 회사 ‘웨어벨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29일 전 씨의 차남 재용 씨가 설립한 뒤 전 씨의 측근 손삼수 씨에게 넘어간 데이터베이스 보안업체 ‘웨어벨리’에 대해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웨어벨리는 지난 2001년 1월 재용 씨가 설립한 회사다. 재용 씨는 2003년 8월까지 이 회사 대표로 재직하다가 전 전대통령의 측근 류창희 씨에게 이 회사를 넘겼으며, 류 씨는 다시 10월 손삼수 씨에게 회사를 넘겼다.

류 씨의 경우 2004년 대검 중수부가 재용 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할 당시 재용 씨가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증여받은 무기명 채권 매각대금 15억~17억원 정도를 웨어벨리에 투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손 씨는 5공화국 당시 청와대 3급 비서관 출신으로, 10.26 당시에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전속 부관을 지냈던 전 씨의 최측근 인사다. 손 씨는 1996년 재판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을 돕기 위해 자신 명의의 계좌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는 등 전 씨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됐었다.

웨어벨리는 2003년, 검찰 수사를 앞두고 오일솔류션즈코리아로 회사명이 바뀌었다가 2004년 3월31일부로 웨어벨리로 재수정됐다. 현재 주당 액면가는 500원이며, 발행주식수는 300만주다. 이중 49.53%인 148만5750주는 손 씨가 소유하고 있으며 재용 씨의 두 아들도 각각 7%씩 지분을 보유중이다.

검찰은 29일 웨어벨리의 서울 서초구ㆍ마포구 소재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주식 양도ㆍ수와 관련된 자료 및 계좌, 회계자료, 무기명 채권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는 전 전 대통령이 내지 않은 지방세 4484만원에 대한 납부시효를 중단시켰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지방세 납부시효는 오는 2015년 7월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재산을 압류하는 과정에 서울시가 참가압류를 통보하면서 법적 시효가 중단됐고, 납부시효는 자동으로 5년이 연장됐다. 전 전 대통령은 2003년 경호동 건물이 경매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세 3017만원을 내지 않았으며, 여기에 가산금까지 더해 미납 지방세는 4484만원으로 늘어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