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서울 종로 일대의 패스트푸드 가게와 카페들이 부동산 및 사채 브로커들의 출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로의 한 패스트푸드점 출입구에는 ‘부동산 사채 브로커 등 매장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합니다’라는 문구가 붙은지 오래다. 인근의 또 다른 패스트푸드점 역시 “사채업자 및 브로커 출입을 금합니다. 영업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 시 강제 퇴점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공지를 붙여놨다.
업소 관계자들은 “종로에 있던 다방들이 없어지면서 이 일대의 패스트푸드점과 카페 등지로 사채나 부동산 브로커들이 몰려들어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자리만 차지하고 언성을 높이며 통화를 하는 경우도 많아 출입금지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업소들의 이 같은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브로커나 사채업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다 때로는 업소내에서 소란을 일으키기도 해 업주들은 골치가 아프다는 반응이다.
종로구의 A 카페 관계자는 “사실 이 근방의 카페에는 ‘출입금지’ 푯말이 붙어있든 아니든, 거의 다 사채업자나 브로커들이 드나들고 있다고 보면된다”면서 “이들은 3~4명 씩 팀을 이뤄 가게를 드나들고 한번 오면 3~4시간씩은 기본으로 머물다간다”면서 “여럿이 와서 커피 한 잔만 시키는 것도 영업에 방해가 되지만, 개인업무를 보는 중에 카페를 공포분위기로 만들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가게에 직접적인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는 성립되기 어렵다. 대신 업소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소란을 일으키면 ‘인근소란’으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