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처남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남의 직장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모(47) 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0시 48분께 처남이 일하는 중랑구의 한 마트를 찾아갔다. 처남이 전에도 돈을 빌려주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던 차에 술을 마시고 다시 찾아간 것이다.

하지만 마트 문은 닫혀 있고 아무도 없었다. 그러자 이 씨는 주변에 있던 쓰레기통, 플라스틱 판, 종이 등을 모은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마트로 번지게 했다.

마트 건물과 마트 내부의 상품 등이 탔고, 총 3000만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씨는 앞서 3월 30일에도 불을 지른 바 있다. 이날 오전 7시 35분께 이 씨는 마포구 염리동 왕복 6차선 도로 중앙선에서 자신의 가방, 주변의 종이 등을 모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물건을 던져 소란을 피웠다. 단지 자신의 처지에 화가 난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평소 교회를 싫어하던 이 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8시 50분께 중랑구의 한 교회에 들어가 괘종시계, 분실물 보관함 등을 손괴했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에는 중랑구의 인테리어 가게에서 공업용 본드, 고무풀 등을 훔쳤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재환)는 일반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는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건조물이나 도로에 방화해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다”며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씨가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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