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대한문 앞 집회를 통제하던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
서정현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이날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주된 혐의사실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수집된 증거자료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7일 민변 노동위원장인 권 변호사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 집회에서 “정당하게 신고한 집회 장소에 경찰이 왜 들어와 방해하느냐”며 폴리스라인에 있던 경찰을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민변은 당시 대한문 화단 앞 집회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경찰 철수를 요구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권 변호사 등 민변 변호사 2명과 민주노총 간부 1명을 체포해 연행했으며 권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26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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