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인건비 줄여 비용 보전

정부는 공공기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비용 발생 없이 각 기관당 총인건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연장법’에 따라 오는 2016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정년을 현재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30일 “공공기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추가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며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다소 줄여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향후 5년간 추진할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마련 중이며 정년 연장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건비 추가분의 보전 방법을 정책방향 수립에 포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역시 올해 채용규모를 지난해 1만5000명에서 올해 1만6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정년 60세 연장법안이 통과되자 재계 등 일각에서는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신입직원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신입사원이나 기존 직원들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공부문에서 임금피크제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주요 공ㆍ사기업들은 대부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

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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