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이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아동보호 시스템(COPS : Child Online Protective Services)의 전국 확대 운영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COPS란 인터넷 아동음란물 공유자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국가ㆍ지역별 공유자 현황에 대한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다.

모든 컴퓨터 동영상에는 사람의 지문처럼, 일명 해쉬값으로 불리는 디지털 지문이 존재한다. 아동음란물의 파일명을 바꿔 정상 파일인 것처럼 속여도 파일에 남은 디지털 지문을 통해 유포 경로 추적이 가능하다.

COPS를 활용할 경우 전세계 197개 국가에서 이뤄지는 음란물 다운ㆍ배포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지도시스템에 아동음란물 공유자 위치 현황이 표시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국 국토안전부 교관을 초청해 COPS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데이터베이스 접속 권한을 확보했다.

실제 이달 초 부산지방경찰청은 COPS를 활용, 외국산 아동음란물 1500여건을 공유ㆍ소지한 내국인 42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경찰청은 COPS 접속 권한을 추가로 확보해, 각 지방청별로 필요한 수량을 배분하고 아이디ㆍ비밀번호를 부여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아울러 국내 아동음란물 수사에 특화된 시스템 일명 ‘아동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자체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음란물을 단순히 소지만 했더라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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