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중구는 관내 도로변과 인도 등에 난립한 각종 불법 유동광고물을 올해 말까지 정비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점 정비 대상은 교차로, 가로수, 전신주 등에 부착돼 보행자 및 차량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현수막과 인도변에 설치돼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이다.
구는 이를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주관부서인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에 주간 상시 단속반을 운영한다. 이와 별도로 4개반 8명의 특별단속반도 구성해 주말과 야간에도 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적발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라 강제 수거하고, 상습적 불법광고주에게는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단속을 피해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광고주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불법유동광고물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