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서울 성북구의 ‘주민인권선언문’ 제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성북구는 지난 26일 구청에서 주민과 인권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인권선언문 제정과 인권 증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열린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을 보다 깊이 반영한 선언문 문안 확정 작업에 돌입했다고 30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성북구 인권위원회가 마련한 주민인권선언문 초안에 대해 ‘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는 주민의 요구가 봇물을 이뤘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참여단 안영신 씨는 “선언문 초안 표현이 너무 약하다”며 “주민인권 보장에 대한 의지를 보다 더 강력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은 “구청이 최선을 다한다는 표현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분명한 책무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 교수도 “권리주체로서의 구민의 권리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성북구의 책임을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성북구는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주민인권선언문 초안을 수정하고 구의회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문안을 다음달 7일 구민의 날에 선포할 예정이다.

‘인권도시 성북’을 구정의 핵심가치로 내세운 성북구는 각계각층 주민의 광범위한 참여와 토론을 통해 인권선언문을 제정키로 하고 지난해 12월 10일 성북구의회, 성북구 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성북주민인권선언 제정 공동추진단’을 구성한 바 있다.

주민참여단은 선언문 기초 참여 등 6개월의 대장정을 거쳐 초안을 작성한 바 있다.

‘성북주민인권선언문’은 주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성북구, 구의회, 성북 주민 등 공동체구성원이 다짐하고 실천하기 위한 권리헌장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지난해 제정된 성북구 인권조례를 계승, 발전시킨 것이다.

국내 지자체 중에서는 광주광역시가 ‘광주인권헌장’을 제정한 바 있으며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성북구가 최초로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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