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은 지난달 8일부터 추진한 ‘부정ㆍ불량식품 100일 집중단속’ 활동으로 50일간 1911명을 검거해 이중 11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활동을 계기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근절과 제도개선 촉진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중국산 홍삼 원액을 이용한 가짜 홍삼 제조ㆍ유통사범 검거하고 소량의 홍삼이 들어간 제품을 만병통치약처럼 과대광고해 판매한 업자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를 계기로 충남 금산 군ㆍ의회ㆍ관련단체는 ‘부정인삼 유통 강력처벌’ 등 건의문을 식약처에 제출하고, 군청은 신고포상금 1억원을 제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또 흑염소를 불법으로 도축해 지역 내 식당 등에 유통한 업자를 검거한 사례와 관련 경상남도에서는 염소 도축장 3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부산도 도축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한편 경찰은 무리한 단속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단속대상을 원칙적으로 ‘악의적 제조ㆍ유통사범’으로 한정하고, 판매 사범은 제외하도록 단속지침을 보완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악의적 불량식품 사범을 엄중 사법처리하고, 유관기관과도 더욱 협력을 강화해 재발 방지 및 근원적 해결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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