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ㆍ강승연 기자]폐지를 주우며 생활하던 60대 노인이 슈퍼마켓 앞에 있던 빈 우유 박스를 집어가다 경찰서에 붙잡혀 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6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4일 오전 1시 42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슈퍼 앞을 지나다가 밖에 놓여 있던 200ml 들이 유유상자 24개가 담긴 플라스틱 우유 상자 1개를 훔쳐간 혐의를 받고 있다.
슈퍼 업주 B(51) 씨는 29일 가게 안을 촬영하던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다 A 씨의 범행을 확인, 마침 가게 근처를 지나가던 A 씨를 알아보고 종업원을 시켜 붙잡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신월동 지하 전세방에서 아내,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폐지 수집으로 하루 7000~8000원의 수입을 벌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우유 상자가 가게 밖에 놓여 있어 고물인 줄 알고 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도 A 씨의 처벌 대신 훈계를 원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