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A 교육감에게 연수과정 이수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해 다른 시ㆍ도로의 전출을 제한하고 있는 방침에 대해 인권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모(38ㆍ여) 씨는 “‘해외연수 1개월을 포함해 총 6개월간 영어교육 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영어 전담교사로 3년간 의무복무해야 하고, 지키지 못할 시 전출을 할 수 없다’는 교육청 방침에 따라 전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교육청은 “‘복무관리 기준’을 마련해 1개월~6개월 기간의 외부기관 연수를 이수한 경우 5년 이내 총 3년간 영어전담 교사로 의무 복무토록 하고 있다”면서 “연수를 받은 교사들의 전문성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에 관리방안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이 의무기간은 강제 사항이 아니며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교원에 대해 별다른 징계조치도 없지만 타시도로의 전출은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획득한 역량을 국가에 환원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이고 이를 위해 일정기간 의무복무 기간을 두는 것은 적절한 수단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때에도 평등 원칙에 따라 연수기간에 비례해 차등적으로 의무복무기간이 설정돼야 한다”면서 “현행 제도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권침해가 최소화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