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배우 박시후가 경찰 출두를 두 시간을 남기고 다시 한 번 소환일정을 변경했다. “사건 이송신청”을 위한 절차상의 과정이었다는 것이 박시후 측의 설명이나, 이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박시후의 새로운 변호인이 된 법무법인 푸르메 측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대 연예지망생 성폭행 혐의’ 피소 사건과 관련 관할 경찰서 이송신청 법무법인 교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푸르메 측은 “박시후씨가 어제(24일) 모든 준비를 마치고 경찰서로 출발하려 했지만, 변호인은 이를 만류, 이송신청을 하게 됐다”고 서두를 열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간 박시후의 피소사건 진행과정을 지켜본 결과 “박시후씨의 피의사실이 ‘실시간 중계하듯’ 여과없이 혹은 진실에 반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수사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는 지적이었다.
일례로 지난 19일 경찰은 출석통보를 받은 박시후가 임의로 연기한 것처럼 언론에 밝혔으나, 정작 박시후 측에서는 소환통보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
푸르메 측은 이에 “박시후가 이 같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변호인을 변경”하게 됐고, “박시후의 명예가 난도질 당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돼 공정한 수사를 위한 사건 이송 신청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푸르메 측은 “본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강남경찰서로 이송하는 것이 아닌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는라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
강남경찰서는 박시후 주소지의 관할서로, 때문에 푸르메 측은 본 사건에 대해 “가사, 피해사실 신고에 의한 인지사건이라고 볼 지라도 범죄수사규칙 제2조, 제29조, 제30조에2) 의하여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할 관서로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럼에도 이송을 거부하는 서부경찰서 태도는 신속·공정한 사건 처리와 사건관계인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관할 제도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경찰서의 실적 올리기를 위한 행위로밖에는 판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박시후 측 변호인은 이날 경찰청에 민원을 접수, 서울지방경찰청 이송심사위원회에도 의견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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