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브랜드’를 도용한 불법 사금융업체 대표에게 최근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9일 ‘LG캐피탈’을 사칭해 불법 영업을 한 대부중개업체 대표 김모 씨에게 상표법(LG 상표권 침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법원은 “LG 상표를 사용해 대부중개업을 함으로써 고객들에게 혼동을 일으켜 부당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LG로 하여금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원 판결은 LG가 지난해 2월 지속적인 자율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LG캐피탈’ 표장을 무단 사용해 불법 영업을 계속한 대부업체 및 관련자들을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며 단호한 법적 대응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실제 LG는 지난 2010년 1월 ‘LG캐피탈’ 표장을 사용하는 해당 대부중개업체를 발견한 이후 해당 업체에 ‘LG’가 표기된 표장 및 홈페이지 도메인(e-LGcapital.co.kr/plus-LGcapital.co.kr/lgcapi.com)의 사용 중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LG의 지속적인 경고 조치에도,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 폐쇄 후 도메인을 변경하거나 신규 사업자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영업을 계속하는 한편, LG 계열사를 사칭해 고객들에게 전화 및 스팸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영업을 전개함에 따라 LG는 지난해 2월 형사 고소에 이어 권리 침해 등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법원의 형사 판결과 별도로 LG 브랜드 무단 도용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김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