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부경찰서는 위조지폐인 미화 100 달러 짜리를 파키스탄에서 들여와서 교부ㆍ행사한 혐의(통화위조등의 가중처벌ㆍ위조통화행사)로 파키스탄인 A(42ㆍ불법체류자)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8일께 지인에게 받은 위조지폐인 미화 100 달러짜리 16매를 가지고 국내로 입국, 대가를 약속하고 같은 국적인 B(32ㆍ취업비자체류) 씨에게 교부,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는 교부받은 위폐 16매를 지난 1월 동안 인천시 남구 주안역 지하상가에서 손목시계, 운동화 구입비용 등으로 교부, 행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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