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각종 교육감 인사비리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이 솔솔 불고 있다.
충남교육청의 교육전문직(장학사ㆍ교육연구사) 선발 시험 문제 유출 사태로 재점화된 교육계 인사비리가 지역 및 이념을 막론하고 전국 시ㆍ도교육청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수의 교육감이 경찰 및 검찰 조사까지 받는 상황까지 발생해 파장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이 장학사 선발 시험 문제 유출 사태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로 경찰에 전격 소환됐고, 나근형 인천시교육감과 고영진 경남도교육감도 측근이 승진 인사에서 유리하도록 근무평정을 조작 지시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이기용 충북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감사원 조사 결과 특정인의 승진을 위해 인사 규정 및 승진 요건을 수정한 점이 드러나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들 모두 지난 2010년 6월 지방자치선거를 통해 선출된 인물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선 초ㆍ중ㆍ고교의 재정권과 교원의 임용권 등 막강한 권한이 교육감에게 집중되는 현 제도 안에서 선거공신이나 측근을 인사권 범위 내에서 우대한다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후 교육감을 둘러싼 ‘내 사람 챙기기’ 식의 인사 전횡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2010년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은 인사 비리 등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 받았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도 재임 당시 선거 공신들을 교육청 요직에 배치하는 등 측근 인사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교과부가 지난 2010년 공 전 교육감 인사 비리 파동 이후 장학관,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의 전직 횟수를 제한하고 필기 시험을 역량평가로 대체하는 등 인사제도개선안을 마련하며 상대적으로 채용 절차가 투명해졌지만 인사비리가 끊이지 않는 현 상황은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더하고 있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교육전문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교육감의 권한이 더욱 막강해졌다. 교과부가 상위기관이긴 하지만 지방교육자치시대에 시도교육감의 업무에 개입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육감 직선제는 선거에서 신세를 진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나 미안함을 인사권 범위에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지난 1월 인수위에 ‘교육감 직선제’ 폐단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금명간 이를 위한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