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처리 종합기술 확보…해양투기 금지로 수요 급증
메탄가스 등 에너지화 기술도 올해안 완성할 계획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올해부터 런던협약에 따라 각종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됐다. 그동안 먼바다에 버려졌던 가축분뇨 역시 적용돼 당장 처리수요가 늘어났지만 아직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태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한해 가축분뇨의 양을 정확히 측정하긴 어렵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돼지분뇨의 경우 전체 양과 농도를 고려할 때 대략 5000만 인구의 인분과 맞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돼지분뇨는 물기가 많아 쉽게 하천으로 흘러들어갈 확률이 높아 인위적인 처리가 불가피하다.
수처리기업 부강테크의 유대환 대표는 19일 “대규모 농지가 갖춰진 미국에서도 인과 질소 농도 허용치 때문에 가축분뇨 처리가 난관에 봉착했다”며 “자원화와 폐수 처리의 적정한 방법을 정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현재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공공 가축분뇨 처리장과 공동 자원화 시설에 대한 지원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일은 더 많다”고 지적했다.
부강테크는 축산분요의 비료자원화, 정화, 에너지화 관련 종합 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농식품부의 경우 가축분뇨 자원화에 집중하고 있다. 고액분리와 질소물을 제거하기 위한 미생물 호기성 발효를 통해 퇴비와 액비로 나눠 상황에 맞게 농지에 거름으로 쓰고 있지만 퇴비를 만들기 위한 부재료인 왕겨가 턱없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 액비 역시 토지의 인과 질소 농도, 시기를 고려해 살포해햐 하므로 함부로 뿌릴 수 없는 형편이다.
환경부는 미생물을 통한 정화처리를 역점 추진 중이다. 같은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지만 사용되는 미생물의 종류와 방식이 달라 런던협약으로 늘어난 처리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선 정화와 자원화를 위한 황금비율을 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축산폐수를 방류하는 기준도 다르다. 환경부가 정한 축산폐수의 질소 함유 허용치는 60ppm인 반면 농수산부의 공동자원화 시설 방류 허용치는 800ppm에 이른다.
유 대표는 “농식품부는 가축사육에 집중하고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일정 처리비용을 지불하고 환경부가 일괄로 처리하되, 최대한 자원화하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 정화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원화와 정화처리 뿐 아니라 처리과정에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메탄가스 생산도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가축분뇨에 함유된 메탄가스가 경제성은 낮지만 어차피 처리해야 할 분뇨라면 에너지화 연구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메탄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추출하지만 정화처리나 자원화 과정에선 인과 질소의 처리를 위해서 탄소가 필요해 난점이 있다”며 “현재 탄소를 소모하지 않고 질소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70~80%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어 올해 안에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부강테크는 가축분뇨처리공법(BCS), 생물여과 공법(BBF), 막오염 방지기술(FMX) 등의 자원화와 정수처리에 관련된 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에너지화기술을 더해 분뇨처리를 위한 종합 솔루션을 갖추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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