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기자]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최세훈)는 고속도로상에서 차량시비가 붙자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가위로 운전자와 동승한 여성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33)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수영강사인 A 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전 11시50분께 서울춘천고속도로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몰고 가다, B(34) 씨의 소형승용차가 앞에 끼어들자 갓길에 차를 세우게 한 뒤 B 씨를 발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B 씨를 폭행한 뒤 차 안에서 가위를 꺼내 B 씨의 목과 배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B 씨의 차에 타고 있던 C(35ㆍ여) 씨에게도 가위를 들이대 “옷을 벗어라”며 성적 협박까지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특히 B 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고속도로 바깥으로 던져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협박이 계속되자 B 씨와 C 씨는 인근 고속도로영업소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A 씨를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A 씨가 이 사건 4일 후인 지난해 9월 26일에도 한 여성을 가위로 협박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하기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검찰은 “A 씨가 전에도 타인과 시비가 붙어 폭행한 전력이 3차례나 있었지만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치자 이후에도 가위로 협박하는 등 폭력성이 심해지고 있어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