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즈키노부유키, 박근혜 당선인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 고발

- 2005년 독도 방문이 일본 고유 영토 불법 침범이라는 주장

- ‘말뚝테러’ 불구속 기소 관련해 “한국 검찰 드라마 많이 봐 현실 구분안돼” 망언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지난 해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소녀상과 일본 내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 등에 말뚝테러를 감행한 극우파 일본인 스즈키노부유키(48ㆍ사진)씨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일본 현지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지난 2005년 박 당선인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군 헬리콥터를 이용해 독도를 방문한 것이 불법 영토 침해 행위라는 주장이다.

스즈키씨는 ‘다케시마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21일 자신의 블로그 ‘스즈키 노부유키의 유신통신(http://blogs.yahoo.co.jp/ishinsya)’에 박근혜 당선인을 고발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시마네현 마쓰에시 지방검찰청에 박근혜 한국 대통령 당선인을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박 당선인은 2005년 10월 5일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에 당시 한나라당 국방 위원으로 한국군의 헬리콥터를 이용해 불법상륙했다”며 “출입국 관리및 난민인정법을 위반한 행위로 일본의 주권 및 영토, 법질서를 유린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스즈키씨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에서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 검찰이 말뚝테러로 위안부와 윤봉길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자신을 지난 17일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그는 “한국이 일본 정부에 신병 인도를 요구한다는데, 범죄자가 아닌 내가 한국에 인도되고 실형을 받을리가 없다”며 “한국 검찰이 역사 사실에 반하는 한국 역사 드라마를 보고 망상에 빠져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