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부인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던 승려가 숨진 부인과 관련된 보험사기 혐의로 8년 만에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12일 경기도 한 사찰의 주지승 박모(50) 씨에게 징역 7년5월의 중형을 선고하고, 내연녀 김모(42) 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2003년 3월 내연녀 김 씨를 부인인 것처럼 속여 종신보험 3건에 가입한 뒤, 같은 해 10월 부인이 사망하자 2005년 5∼7월 보험금을 타냈다. 보험금 수령이 2년 가량 늦어진 건 2003년 10월 박 씨가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박 씨는 2003년 10월 행자승 김모 씨를 시켜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는 “살해 지시를 받았다는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박 씨가 아내를 살해할 동기가 부족하다”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박 씨의 살인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씨는 특수절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경찰이 박 씨가 지난해 아내 명의의 보험금 8억 원을 탄 사실을 수상히 여겨 수사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보험설계사 조사에서 내연녀 김 씨가 박 씨의 아내인 것처럼 보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한 것.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박 씨에 대해 보험사기 법정형 상한(10년 이하 징역)보다 높은 15년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박 씨의 살인교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판결문에 과거사건과 보험사기가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문구를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