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지난해 4월, 고속도로 공사현장을 돌며 1억7000만원 상당의 자재를 훔친 일당이 적발됐다. 11월에는 교도소를 출소한 직후 빈집을 털던 30대가 검문하던 경찰을 차로 치고 달아난 10대가 각각 경찰에 입건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대포차’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불법자동차, 이른바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4월부터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을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앞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체납 과태료 납부 등을 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시민 홍보활동 및 유예기간을 갖는다.
‘대포차’란 대포폰ㆍ대포통장처럼 등록돼 있는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으로, 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등을 내지 않다보니 과속은 물론 난폭운전을 일삼아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또 대포차는 대부분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났을 경우에 피해를 보상해 줄 방법이 없는데다 명의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르다 보니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시는 4월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대포차’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월부터 CCTV 탑재 차량 20대, 현장 단속이 가능한 스마트폰 54대를 이용해 시내 곳곳에서 실시간 확인활동에 들어간다.
CCTV가 탑재된 차량은 번호판을 자동으로 스캔하면서 지나가다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발견되면 ‘영치 대상’이라고 고지하고,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차량번호를 영상촬영 또는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의무보험 가입 여부 및 과태료 체납분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대포차가 차량운행자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6개월 이상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정기검사도 받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25개 자치구별로 관리되던 의무보험 미가입 및 검사 미필 차량정보를 통합해 관리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작년말 기준으로 서울에만 18만대의 대포차가 있는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의무보험 가입 또는 정기검사를 받고, 의무보험ㆍ정기검사 관련 과태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텍스 홈페이지 또는 은행 등에 관련 체납분을 납부한 다음 영치증에 표기된 구청을 방문하면 자동차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앞으로 시ㆍ구청 등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 단속CCTV, 자치구 주ㆍ정차 위반단속 CCTV탑재차량 등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 도시교통본부 백호 교통정책관은 “이번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 가동을 통해 그동안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며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했던 대포차가 서울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