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단속에 적발됐는데도 실제 업주가 아닌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며 불법오락실 영업을 계속 한 일당이 결국 꼬리를 잡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한상진 부장검사)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며 단속에 걸릴 때마다 실제 업주가 아닌 사람을 내세워 불법 영업을 계속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등으로 업주 최모(53)씨와 운영자 정모(38)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바지사장을 소개한 안모(4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바지사장 노릇을 한 서모(48)씨 등 5명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와 정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서울 강북구와 도봉구 일대에서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를 설치한 불법오락실 영업을 하며 5차례에 걸쳐 경찰 단속에 적발될 때마다 바지사장을 내세워 피한 후 다시 영업을 계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생활 형편이 어렵고 전과가 없는 전직 택시기사 등을 골라 범행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속되면 벌금을 내주고 착수금 300만원에 잘 해결되면 위로금으로 500만원을 더 주겠으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해달라”며 바지사장들을 꾄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와 정씨는 또 재작년 11월 불법 오락실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들은 바지사장들에게 약속한 돈의 절반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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