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검찰이 장애인 재미법조인과 결혼했다가 남편으로부터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수영 前 웹젠 대표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온라인 게임업체 이수영 웹젠 전 대표를 무혐의 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대표는 2011년 7월 전 남편인 미국 뉴욕시 판사 정범진씨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 당시 정씨는 이씨가 이혼 후 언론 과의 인터뷰에서 “청혼하자마자 도를 넘는 금전을 요구했고, 이혼하자면서도 10억 원을 요구했다”고 말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언론 인터뷰 요청에 소극적으로 응하면서 정씨에 대해 언급한 것이며 이것이 정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지난 2000년 창업한 온라인 게임사가 코스닥에 상장되면서 수백억 원의 주식을 보유한 벤처 사업가가 댔으며 2004년에는 중증 장애를 딛고 뉴욕시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정씨와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 후 남편 정씨는 이씨가 자신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았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6월 이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