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지법 심문과정서 감정싸움 신세계 “매각 절차 부당특혜” 지적 인천시 “신세계 거짓주장” 잇단 재반박

인천터미널 개발과 관련한 롯데와 신세계 간 경쟁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법정에서의 치열한 법리다툼이 어느새 법정 밖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지난달 30일 인천시가 롯데에 터미널을 매각하기로 본계약을 체결하자, 신세계는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 금지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전방위적인 법정 투쟁에 나섰다.

지난 14일 인천지법에서 가처분 신청에 관한 심문을 진행하면서 삼자 간 감정싸움은 폭발했다. 신세계는 법원이 이미 인천시가 롯데와 수의계약 형식으로 매각을 진행한 것의 부당함을 지적했고, 자사 최고 경영층이 롯데보다 높은 금액인 9500억원을 제시했음에도 롯데와의 계약을 강행한 것은 부당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측은 “신세계가 거짓주장을 펴고 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신세계는 협의과정에서 한 번도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한 바가 없었다는 게 인천시 측 주장의 골자다. 9500억원이란 금액은 인천시가 롯데와 9000억원에 계약하기로 했다고 밝히자, 뒤늦게 제시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인천시는 “신세계가 지난해 7월에는 감정가보다 2000억원이나 낮은 6500억원을 상한선으로 제시하는 등 사실상 매수 의지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몇 시간 사이에 양측의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졌다. 신세계는 인천시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일방적인 왜곡”이라고 재반박했다. 이미 경쟁사인 롯데까지 협상테이블에 불러들인 상황에서 신세계가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롯데의 계약금을 불리는 역할만 할 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을 댈 수 없었다는 것이다. 6500억원을 제시했다는 정황에 대해서는 터미널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이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불꽃튀는 진실게임은 법원의 판단으로 판가름나게 됐다. 인천시는 가처분 신청의 법적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는 롯데와의 계약을 확약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 달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다 해도, 본안소송 등 법정 공방이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도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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