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서부경찰서는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휘두르자, 이를 말리는 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22)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먹다가 동거 중인 B(22ㆍ여)씨와 말다툼을 벌이자, 이를 말리는 친구 C(22)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중상을 입어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친구가 동거녀와 싸우는 걸 말리자 술김에 화가 치밀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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