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직 당선자가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하고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가운데, 정작 검찰은 검찰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연구 용역보고서를 발표해 박 당선인의 검찰 개혁을 거부하려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대검찰청으로부터 연구용역한 ‘개정형사소송법 및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수사지휘권’보고서를 통해 수사경찰을 분리해 법무부로 이관하고 경찰이 생산하는 정보를 송치 전 검사가 직접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에 미국의 FBI같은 형태의 ‘특별수사기구’를 만들고, 현재 행정안전부 경찰청에 소속돼 있는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해 검찰 수사인력과 함께 수사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행정경찰 간부는 수사에 관여해선 안되지만, 현재 시스템상에선 수사경찰들이 자신에 대한 신분적 감독권을 가진 행정경찰의 위계적, 합목적적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다”며 부정부패, 대형경제범죄, 조직폭력, 마약, 주요강력범죄와 컴퓨터범죄등을 담당하는 수사경찰은 법무부 소속 특별수사기구로 옮기고 민생치안만 현재의 경찰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건 송치 이전에 검사들이 경찰의 정보에 접근하게 해야 실질적으로 검사가 경찰의 수사활동을 통제할 수 있다”며 “검사들에게 경찰 정보 접근가능성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어 “영장지휘, 송치ㆍ사건이송ㆍ수사기일연장ㆍ압수물에 관한 지휘, 변사체 검시지휘, 소재수사 지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등 현재 검사가 실시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지휘를 강화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휘를 해야 한다”며 검찰권 확대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 교수는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은 ‘국민주권→대통령→법무부장관→(절연장치)→검찰총장→검사→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리’로 이어지는 (준)사법적 지휘계통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인수위 움직임에 반하고, 사건 송치 전 경찰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개정형사소송법, 박 당선자의 공약과도 배치돼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 연구자의 개인 의견일 뿐 검찰의 공식입장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