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교원 정기인사 앞두고 청탁 끊이지 않아
-문 교육감 “인사 청탁 확인되면 불이익 주겠다” 선언
-2010년 ‘인사청탁자 명단 공개’ 지침 발표…실제로 명단 공개된 적 없어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3월 교장 및 교육전문직 정기 인사를 앞두고 ‘인사 청탁’에 몸살을 앓고 있다. ‘원하는 지역 및 학교로 보내달라’는 교원들의 요청이 인사를 한달여 남기고 몰려들고 있는 것.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인사 청탁이 확인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쓴소리를 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시교육청 고위관계자는 “인사 업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에게도 이런 (인사청탁) 요청이 들어온다. 원하는 근무환경으로 보내달라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담당 부서는 업무를 못할 정도라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말했다.
문 교육감에게도 선거 공신을 자임하는 전ㆍ현직 교원들이 하루 수십명씩 찾아와 청탁성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내부에서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자 문 교육감은 지난 1일 월례조회에서 “선거캠프 인사들의 요구가 많다거나 논공행상식 인사를 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소문은 저와 서울교육청의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공정택 전 교육감이 인사 청탁 명목으로 1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은 이후 ‘인사 비리’ 트라우마를 겪어 왔다. 사건 이후 2010년 3월께 “인사청탁을 하는 교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경 지침을 발표했고, 2011년 2월에도 수백통의 ‘인사 청탁 쪽지’가 접수되자 “명단을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정도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인사청탁자 명단이 공개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으며, 인사 청탁을 이유로 공식적으로 징계나 처벌을 받은 사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총무과 관계자는 “명단을 공개한 적은 없었다. 청탁을 들어주지 않는 것 자체로 파급효과가 있다. ‘저런 방법으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당사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