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5일 NHN에 대해 자기주식 처분 결정에 대한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 쉘라인에 대해 자기주식 처분 결정 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못해 벌점 2점 부과와 함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kimhg@heraldcorp.com
한국거래소는 5일 NHN에 대해 자기주식 처분 결정에 대한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 쉘라인에 대해 자기주식 처분 결정 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못해 벌점 2점 부과와 함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