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미국의 한 남성이 국세청(IRS) 여직원이 세금 감면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허핑턴 포스트는 미국 오리건주에 거주하는 빈센트 버러우스(40)가 최근 국세청 에이전트인 도라 에이브러햄슨과 국세청을 상대로 피해보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보도했다. 버러우스는 에이브러햄슨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버러우스는 2011년 8월 에이브러햄스에게 “세무감사대상으로 적발됐으니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다. 이어 에이브러햄스는 “나는 당신을 잘 알고 있다. 나같은 감사관을 만나게 된 걸 행운으로 알라”고 말했다.

이후 에이브러햄슨은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며,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심지어 에이브러햄슨은 속옷만 걸친 사진을 찍어 전송했다.

버러우스는 “내 요구를 들어주면 벌금을 내지 않게 해주겠다. 거부하면 40%의 벌금을 추가로 물게 하겠다”라는 에이브러햄슨의 협박에 그와 성관계를 맺었다.

버러우스는 에이브러햄스의 협박 때문에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대변인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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