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기자]가정주부 A(51ㆍ여) 씨는 지난해 1월 26일 오후 1시30분경 다리 통증으로 경기 포천시의 한 침술원을 찾았다.

머리와 명치, 양쪽 손, 발목, 오른쪽 발가락에 7대의 침을 맞은 A 씨는 다리 통증이 가라앉기는 커녕 오히려 시술 후 10분 정도 지나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구토와 설사를 했다.

침을 놓은 B(71) 씨는 A 씨에게 꽂은 침을 모두 빼고 1시간 정도 상태를 지켜보다 호전되지 않자 119구조대를 불렀다. 하지만 A 씨는 같은 날 오후 6시52분께 병원에서 숨졌다.

사망 원인은 간에 구멍이 생겨 발생한 혈 복강(뱃속에 피가 고이는 증상). 부검 결과 A 씨의 간에서는 바늘자국으로 추정되는 구멍이 발견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부장 임동규)는 침을 맞고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침술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망인의 남편과 딸에게 총 1억1100여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의 간에 생긴 바늘구멍이 피고가 시술한 침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는 망인이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토사물 등을 치우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 없이 망인을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은 B 씨의 업무상과실치사와 불법의료행위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