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 비용 상승 대책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만 3~5세 어린이 대상 교육ㆍ보육기관의 ‘비용 총액(유치원비ㆍ보육비에 특별활동비 등 각종 명목비를 합친 것) 가이드라인’을 법령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놓고 관련 부처와 검토 중이다.

이는 인수위가 유치원(교육과학기술부)와 어린이집(보건복지부)으로 관리 체제가 이원화된 누리과정(만 3~5세 공통과정) 적용 기관 통합 과정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비용 총액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학부모들과 유아교육계 안팎의 우려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복수의 인수위와 교과부, 복지부 관계자 및 유아교육계에 따르면 인수위는 만 3~5세 어린이 대상 교육ㆍ보육기관의 ‘비용 총액 가이드라인’을 법령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들 기관의 비용은 비싸다. 특히 사립유치원 납입비는 교육비와 특별활동비, 종일반비, 차량운행비 등 각종 명목비를 포함해 월 평균 45만원으로 국ㆍ공립 유치원의 최대 6배에 이르며, 웬만한 대학 등록금과 맞먹는다.

올해부터 누리과정 적용 연령이 만 3세 어린이까지 확대되면서 부모들은 지원금으로 월 22만원을 받게 됐지만 그만큼 유치원들이 각종 명목으로 비용을 올려받고 있는 것이다. 교육 당국은 납입금을 동결하는 유치원에 한해 학급당 월 25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 유치원은 “정식 보조금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를 외면하고 있다.

사립어린이집의 경우 각 시ㆍ군ㆍ구는 보조금을 주는 대신 보육료뿐만 아니라 특별활동비까지 상한선을 둬 일정 금액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월 평균 표준보육비는 31만원가량으로 유치원비보다 저렴하다.

그러나 현재 인수위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만 3~5세 어린이 대상 교육ㆍ보육기관 관리 부처로 교육부(현 교과부)가 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이에 대해 육아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사립어린이집이 상한선을 설정한 영ㆍ유아교육법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며 “‘유아학교’ 등으로 이름을 바꿔 사립유치원 수준으로 비용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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