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내사종결 대가로 돈 받은 대구지역 전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가 23일 내사 사건을 종결하고 사건관계자에게 돈 받은 혐의(부정처사후 수뢰)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과 추징금 각각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을 하고,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한 적도 있는 만큼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2-4년)의 범위에서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어 권고형의 범위보다 적은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1년 학교급식납품업체와 관련한 내사를 하던 중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서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내사 종결한 뒤 납품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한편 법원은 A씨와 함께 기소된 학교급식납품업체 대표 B(47)씨 등 2명은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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