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가수 겸 제작자 박진영이 작곡한 노래 ‘섬데이(Someday)’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표절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이기택)는 23일 작곡가 김신일 씨가 “‘섬데이’가 자신이 작곡한 ‘내 남자에게’(가수 애쉬 곡)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에게 5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에서 인정된 배상액 2100여만원 보다 크게 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후렴구 중 전반부 4마디의 가락, 화음, 리듬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섬데이’는 ‘내 남자에게’를 기초로 작성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내 남자에게’가 6년 전 국내에서 공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대중 취향에 맞는 음악적 표현 방식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음악저작물이 디지털 음원 등으로 쉽게 널리 전파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대중음악가는 국내에 공표된 음원 관련 저작권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씨는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위자료 등으로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씨는 재판이 끝나고 “창작자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다.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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