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구 동부경찰서는 19일 노인들에게 건강식품을 질병 치료약인 것처럼 판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주방용품 판매업체 대표 강모(38) 씨와 사슴목장 대표 변모(50)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대구 동구 한 사무실에 주방용품 할인판매장을 차려놓고 노인 388명에게 녹용과 솔잎 등으로 만든 11가지 건강기능식품 8900만원어치를 팔며 고혈압ㆍ당뇨 등 질병에 특효약인 것처럼 과장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의심을 피하려고 냄비, 프라이팬 등 주방용품을 할인해 판매한다는 전단지를 뿌린 뒤 이를 사려고 방문한 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도 함께 살 것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경찰서 한 관계자는 “단순한 건강기능식품을 약처럼 효과가 있다고 과장ㆍ허위 광고하는 것을 발견하면 경찰서나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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