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기자]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2013년 복지급여 자격기준’ 변경에 따라 그동안 정부지원 자격에 미치지 못했던 복지 대상자를 집중 발굴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새해 들어 변경된 주요 복지급여 자격기준으로는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른 소득 인정액 기준 상향, 재산의 기본 공제액을 인상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의 일부 완화, 장애인·노인·학생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도입과 주거용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 완화 등이다.
이에 성동구는 지난해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노령연금 등 복지급여 신청 9753건 중 기준 초과로 부적합된 1181건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2013년도 자격기준 변경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24가구를 우선 발굴했다.
구는 앞으로도 돌봄 차상위가구,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단전ㆍ단수 가구, 교육청의 교육비 지원대상자 등 총 6900세대로 파악된 지역내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생활실태를 정밀 분석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새롭게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도우미 역할을 하는 지역 통장의 개별 방문 등을 통해 복지급여 신청을 안내하고, 특히 건강 취약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제도를 활용해 보호할 예정이다.
또 구는 법령과 지침상 기준은 초과하나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사실상 보호가 필요한 주민이 정부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해 주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방침이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실질적으로는 생활이 어려우나 관련 정보가 부족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틈새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급여 신청 및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구청 주민생활과(2286-5026)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