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대한의사협회는 친동생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를 요청했다.

의협은 지난 16일 제 40차 상임이사회에서 A씨를 중앙윤리위원회에 부의키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중앙윤리위원회가 A씨를 최종징계할 경우 의협 회원자격 박탈은 물론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와 취소 등도 요청할 수 있다.

A씨는 자신의 친 여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전남지방경찰청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의협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선량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를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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