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개인소유지에 車출입금지 지정 인근 주민들 “재산상 큰 피해”반발
인천시가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송도지구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 사유지인 가천학원 소유 가천인력개발원(구 길병원 연수원)일대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특히 이 과정에서 향후 가천인력개발원 부지 개발을 위해 인근 개인 소유 토지들 사이에 있는 도로를 일방적으로 ‘차량출입 금지구간’으로 만들어 개인 소유 토지들의 차량 진입을 못하게 했다. 또 인근 개인 소유 토지 일부를 ‘수림보존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인천의 관광명소인 송도 일원 재정비사업을 위해 상륙작전기념관 일대를 중심으로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531 일원 67만247㎡ 부지를 관광ㆍ판매기능과 역사ㆍ문화거리 등 품격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 일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인천 도시관리 계획 및 송도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면서 지난해 7월 개발 용역을 모두 마쳤다.
그러나 시는 송도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인 사유지인 가천학원 소유 가천인력개발원(옥련동 582-1) 일대 1만4296㎡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줬다.
이는 원활한 시설물 등이 허용되도록 시가 특혜를 준 것으로, 유착 의혹을 낳고 있다.
가천인력개발원 부지 일대를 랜드마크로 유도하기 위해 시는 관광ㆍ판매ㆍ문화기능 등 복합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가천인력개발원 부지는 요양원과 병원시설(장례식장 제외)을 비롯한 관광사업과 관련된 호텔 등 관광숙박 및 관광판매 시설 등을 건립, 운영할 수 있도록 용도가 허용돼 있다.
이는 그동안 특별한 개발 가치가 없는 가천인력개발원 부지인 개인 사유지에 시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줘 앞으로 지가 상승 등 고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엄청난 특혜를 준 셈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송도지구 전체 개발을 놓고 볼 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준 것은 이 부지에 호텔이나 요양원이 들어설 확률이 크다는 관측이다.
시 공무원 출신인 A(55) 씨는 “호텔을 짓기 위해서라면 인근에 좋은 부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혼잡한 이 일대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준 것은 마치 가천인력개발원 부지를 중심으로 계획된 송도지구 개발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며 “누가 봐도 시와 가천학원 측과의 유착 의혹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이 부지 개발을 위해 가천인력개발원 등 인근 시설물들이 이용하는 6m 도로를 차량출입 금지구간으로 지정해 개인토지 소유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로 인해 이 도로에 접한 토지 581-5, 6, 23, 24, 224 등의 시설물들은 향후 송도지구 개발이 본격화 되면, 앞으로 시설물 안으로 차량들이 드나들 수 없게 된다.
인근 토지 소유주 B 씨는 “시가 차량출입 금지구간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이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빌라 재건축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어느 누가 차량 진입이 금지된 구간에 신축 빌라를 분양받겠냐”고 말했다.
B 씨는 빌라 신축 사업을 위해 멸실신고 후 기존 빌라를 부수는 과정에서 이를 알게 돼 지난해 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가천 측의 한 관계자가 현장에 나와 “이 지역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고 말했다고 B 씨는 주장했다 . 그는 또 자신의 토지 일부를 시가 수림보존지역으로 지정해 또 다른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가천학원 측 관계자는 “가천인력개발원 부지에 호텔 건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천=이도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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