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자영 기자]국내 대부업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감독인력의 전문성과 인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14일 주최한 신년 토론회에서 한재준 인하대학교 글로벌 금융학부 교수는 한일 대부업 감독체계를 비교하며 보다 철저한 감독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일본의 대부업 관리감독 주체는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에 준하는 대장성 내 금융청에서 총괄하고 재무성 산하 지방재무국이 집행한다. 반면 한국은 행정안전부가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 금융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기간 동안 대부업의 감독주체를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인수위에 관련제도가 검토대상에 올랐다.
현 감독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과 전문성 부족이다. 대부업을 감독하는 전국 기초단체의 담당자 수는 2011년 기준 200여명으로 1인당 58개의 대부업체를 담당하고 있다. 그나마도 다른 업무와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평균 업무기간도 11개월에 불과해 제대로 된 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교수는 “대부업 감독은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기피 업무 중 하나가 됐다”이라며 “금감원의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과 비교해 허술한 대부업자 자격요건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일본은 2006년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최저자본금(5000만엔), 자격시험제도를 통해 난립을 막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액의 등록수수료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누구나 대부업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등록업체의 전체 대출액의 90%를 1%의 대형법인이 점유하고, 99%(1만2300여개)의 소규모 개인업자들이 10%(약1조원)를 담당해 비전문적인 영세업자가 난무하는 실정이다. 한 교수는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최저자본금 제도, 대표 및 핵심 직원의 자격시험 통과, 전용 엉업소 설치 의무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처럼 대부업 진입요건과 감독체계 강화로 인해 불법 사금융이 횡행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행정 경찰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포상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만 하다는 주장이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보다 20년 앞서 대금업법을 만들고 수차례 개정을 거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대부업 관리체계를 더 촘촘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