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곤 기자]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이사장 최대호)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취업과 관련한 임금체불등 피해사례 예방을 위하여 안양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현황 및 피해사례를 조사하여 청소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안양시 관내 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중 총 24개 문항에 대하여 설문조사 방법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설문참여 청소년 83%인 413명이 고등학교 1학년 이상의 시기에 아르바이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시작시 66%의 청소년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중 부모동의서 미제출 사례도 46%에 달하여 근로기준법을 미준수 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피해발생시 법적보호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어 안양 관내 업주들에 대한 교육과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여 정액 및 지급시기 준수에 대해서는 45% 청소년이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급여 미지급 시 76%의 청소년이 사업주에게 요구하지 못해 청소년 근로 피해 사례에 대한 구제 방법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직 인허증, 최저임금, 근로가능시간 등 노동관계 법령 인지도에 대한 조사 결과 평균 33%의 청소년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청소년 대상 노동관련 법률 안내자료 배포 및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실시하는 고등학교 1학년 이전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와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 배포할 계획이며,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 사례를 접수받아 재단 자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및 구제 기관 연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