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지난해 11월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A(65) 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 B(36) 씨를 태웠다. B 씨는 곧 “내가 안과의산데 기사님 눈이 좀 이상하다. 한번 봐 주겠다”며 갓길에 차를 잠시 세우게 했다. B 씨는 안구 상태를 봐야 한다며 A 씨의 눈꺼풀을 뒤집고 눈가를 손가락으로 자극하면서 동시에 혀를 잡아당기는 등 해괴한(?) 검사를 했다. 목적지에서 B 씨가 내린 후 A 씨는 콘솔 박스에 보관중이던 수입금 16만원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안과 의사를 사칭해 고령의 기사들이 운전하는 택시만 골라 승차한 뒤 “눈 상태를 확인해 주겠다”며 안구를 강하게 자극해 신경을 분산시키는 수법으로 수십차례 금품을 훔친 B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절도)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절도 등 전과 19범인 B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 15일까지 서울, 대전, 대구 등을 돌아다니며 고령의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만 골라 승차한 뒤 같은 수법으로 택시기사 31명을 상대로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B 씨는 “고령의 기사들이 운전하는 택시를 탄 뒤 슬며시 자신이 안과의사라고 말하면 노안을 가진 운전기사들이 자연스럽게 눈에 대해 물어왔다”며 “눈 상태를 확인하는 것처럼 눈을 강하게 자극해 눈물을 나게 하는 등 정신없게 만들어 금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B 씨는 이 외에도 지난해 12월 서울 광진구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시계수리를 요구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진열대에 보관중인 금반지 등 48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등 같은 수법으로 4회에 걸쳐 1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 씨의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피해액이 소액이거나 진짜 안과 의사인 줄 알고 신고를 하지 않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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