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민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확정, 오는 23일까지 희망단체들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신청ㆍ접수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 단체는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며 사업비 외에 단체 운영경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주 사무소가 관내에 위치해야 하고 회원이 강북구민 5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이면 지원 가능하다.
단,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와 관련된 단체,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정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회원의 친목도모나 학술연구, 이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사업은 국민통합, 문화시민운동, 자원봉사ㆍ안전문화, 인권ㆍ여성ㆍ청소년 권익신장, 자원절약ㆍ환경보존, 교통 등 기타 강북구가 추진하는 민ㆍ관 협력사업이다.
지원 범위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 지원도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단체는 23일까지 지원신청서와 단체소개서, 201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사업 계획서 등을 구비해 구청 각 사회단체 주간부서(신규단체는 자치행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지원 단체는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의 1차 심사와 강북구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의 2차 심사를 거쳐 3월 중순에 확정한다. 심의기준은 사업내용, 단체의 사업수행 능력, 전년도 사업실적(전년도 지원단체의 경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홈페이지(www.gangbuk.go.kr) 고시ㆍ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강북구청 자치행정과(901-6099)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