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이 올해부터 장애인 등록자 병역감면 절차 등이 강화된다고 7일 밝혔다.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은 올해부터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장애인 등록자가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거나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장애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치 않을 경우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실시한다.
또 ‘유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을 29세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국외여행허가자 국내 장기체재 시 허가가 취소된다.
이는 병역연기 수단 악용을 사전에 제거키 위한 것으로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중에 귀국해 3개월 이상 국내 체류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한다.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은 ‘병역명문가 찾기’ 접수시기 및 선정기준도 완화해 기존 3월에서 2월로 변경해 추진하게 된다.
특히 여성의 군 지원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남성이 없는 경우 여성 군복무자를 포함시키고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비군인 신분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사람도 병역명문가 선정기준에 포함키로 했다.
김태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을 이행하는 의무자와 가족들이 만족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병무행정 만족도 향상에 크게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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