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된 촬영사진을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단속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민원 서비스가 오는 10일부터 개선 운영된다.
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 시 경찰서나 은행을 방문해 교통범칙금·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시스템(efine)의 기능을 대폭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이 시스템에서는 단속내역만 나올 뿐 무인단속 촬영사진이 제공되지 않아 우편물을 받지 못했을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민원이 많았다. 또 단속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민원 불편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경찰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시스템 운영을 대폭 보완했다.
새로운 민원 서비스를 통해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된 촬영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단속에 대한 이의신청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으로 범칙금·과태료 이중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도 받을 수 있다. 문자 서비스(SMS) 신청을 할 경우 무인단속카메라 촬영 여부를 개인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기능도 추가됐다. 또 기존엔 사업자번호와 법인 대표자 번호가 달라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었던 법인을 위한 인터넷 조회·납부도 가능해졌다.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시스템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인터넷 사이트(www.efine.go.kr)에 접속해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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