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불법선거운동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정원 직원 A(28ㆍ여) 씨가 타인이 작성한 대선관련 글 200여개에 추천ㆍ비추천의 형태로 의사표시한 것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A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ㆍ닉네임 16개를 확인했고, A 씨가 이를 이용해 지난 8월 말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이 사이트에서 타인이 작성한 선거 관련 글 200여건에 추천과 비추천의 형태로 의사 표시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A 씨가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 글을 작성하기도 했으나 대선과는 관계없는 글이었다”며 “타인의 글에 추천ㆍ비추천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인지에 대한 법 적용이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6일 A 씨의 컴퓨터 정밀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하드디스크의 인터넷 접속기록과 문서파일 등을 분석했지만 댓글 단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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