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2011년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선관위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에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전 비서관 김모(32) 씨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는 28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디도스 공격을 직접 실행한 IT업체 대표 강모(27) 씨 등 일당 3명에게 징역 3년6월~징역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1년 10월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박 시장 홈페이지 ‘원순닷컴’에 디도스 공격을 가해 접속 장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김씨가 디도스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 씨에게 디도스 공격을 사주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최구식 전 의원의 수행비서 공모(29)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 형이 확정됐다.
한편 김 씨는 강 씨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9000만원을 투자하는 등 이들 일당과 공모해 도박사이트를 개장하고 공무원 등에게 불법 도박사이트 단속 절차를 문의, 온라인 도박 합법화를 추진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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