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 관련 진정ㆍ민원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보인권에 대한 국제동향과 기준, 국내 현황과 국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국내ㆍ외 최초의 ‘정보인권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온라인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제한, 기술에 의한 감시와 통제, 정보접근성 격차 등 해소해야 할 인권 과제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관련 분야 전문가 토론회와 국내 및 국제 심포지엄 개최를 거쳐 관련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위에 접수된 정보인권 관련 민원은 638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3년(1091건)의 약 6배, 2008년(3849건)의 약 1.7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과 관련한 민원이 총 1778건으로 최근 5년 전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보 프라이버시권 관련 민원은 5년 전에 비해 1.7배 이상 증가했으며 그 중 폐쇄회로(CC)TV로 인한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내용은 6000여건 이상으로 이는 전체 정보프라이버시권 관련 민원의 약 20%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정보인권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자체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 상 인권침해요소 최소화 ▷실명제 기반 개인정보 처리 관행 개선 및 주민등록번호 체계 재정비 ▷인터넷 감청 제한하고 관련 기준과 절차 마련 ▷생체정보 수집ㆍ처리 원칙 및 오ㆍ남용 방지 기준 마련 ▷빅데이터 환경과 SNS 이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 마련 ▷정보통신심의제, 자율규제원칙 적용 및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강화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보고서를 관련 기관에 발송할 예정이며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학계, 정부기관, 전문가 등과 심포지엄을 개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