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인천시 기한연장‘거부’땐 행정심판 청구”…매립면허허가권 중앙정부 이관 특별법제정도 검토
인천 서구 백석동 일대에 조성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을 놓고 인천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가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
28일 서울시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이르면 다음달 인천시에 매립면허를 현행 2016년에서 2044년까지 연장해 달라는 매립면허기한 연장 신청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환경부와 공동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인천시에 매립면허기한 연장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시는 지난해 말 신청했다 거부당한 바 있다. 현재 인천시는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과 관련, 어떠한 대화도 거부한 채 사용불가 방침만 고수하고 있다. 단일 매립지로 세계최대 규모(2074만9874㎡)인 이 매립지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3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반입되는 쓰레기 비중은 서울 44.5%, 경기 38.9%, 인천 16.5%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2016년 포화상태 이후 사용하게 될 제 3매립지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기초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건립에만 4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늦었다. 더 이상 기다렸다간 2016년 이후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한 만큼 법적대응을 고려하게 됐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시민들이 결사반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인천시가 연내 문제해결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평가한 시 안팎의 분석도 이번 결정에 한몫했다.
인천시가 서울시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서울시는 2044년까지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다. 사실상 수도권 쓰레기대란 문제는 해결되는 셈이다.
하지만 인천시가 대화조차 거부하며 기한 연장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인천시가 신청을 받아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는 5~6월께 예상되는 인천시의 답변이 ‘거부’일 경우, 즉시 총리실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 인천시의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계획이다. 행정심판은 60일(30일 연장 가능)이내 심리결과를 내놔야 하는 만큼 서울시는 8~9월께면 심판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2016년 포화상태가 될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현재 절반밖에 차지 않았고 대체부지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기한 연장을 위해 서울시가 수천억원을 인천시에 지원했다는 점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승소할 경우 연내 제3매립장 기초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만약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각오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문제를 국론화시켜 국회에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특별법은 수도권매립지의 매립면허허가권을 현행 인천시에서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의원 발의나 환경부를 통한 법률안 추진 등의 방안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가능한 방법” 이라고 말했다.
시 기후환경본부 관계자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연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